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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하반기 성어기(9~12월)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경비함정을 늘리고 단속을 전담하는 기동전단을 운용하는 단속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에 외국어선의 조업 상황에 따라 함정을 최대 10척까지 늘리고 특수진압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해수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대형함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해 대비하기로 했다.
해경은 무허가 어선 및 어획물은 몰수하는 등 불법 어선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어 계도 및 합법조업 안내장, 홍보물품을 제공해 준법 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종욱 경비과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해 전술 개발 및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7~8월에는 경비함정을 집중 정비했다”며 “우리 해역에서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과 강력한 주권확보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해양경찰이 부활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안전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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