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 대상자 26명 중 5명에게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안전처(치안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위공무원), 원자력안전위원회(기술 4급), 한국수출입은행(전무이사) 출신이다. 임의취업한 국방부 출신 퇴직자는 취업가능 결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판정을 받았다.(참조 이데일리 12월29일자 <퇴직공무원 ‘몰래취업’ 속출..무더기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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