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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원활한 주택공급과 국민 불편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정부 들어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