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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0년 8월 강원도 철원의 육군 6사단 소속 A일병이 부대에서 제초 작업을 한 후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당시 A일병은 고열 증상을 호소하며 군 의무실을 찾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육군의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일병은 2020년 8월 18일 열이 37℃를 넘자 대대 의무실을 찾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튿날 6사단 의무대를 방문했다. 그러나 군의관은 한타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생 원인을 ‘자연 발생’이라 기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A일병은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에 따라 ‘즉시 후송’ 대상자였지만, 당시 군의관은 A일병을 상급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한타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혈액검사 기기도 고장이 나 바이러스 감염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A일병은 국군포천병원으로 옮겨졌고, 이곳에서 한타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후 22일 오전 A일병은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3일 사망했다.
군인권센터는 “A일병이 진단을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데는 군의관의 안일한 태도와 혈액 검사 기기의 고장, 늦은 후송 등의 탓이 크다”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사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A일병 사망 후 유가족 측은 군의관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으나 6사단 보통검찰부는 지난해 3월 26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정신청도 같은 해 12월 기각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A일병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알리고 위로하는 일은 국가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