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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불법다단계 강력대응”

최훈길 기자I 2021.12.02 11:33:44

경제중대본, 서민자산 보호 대책 확정
보이스피싱 차단메시지·신고·기술개선
대부업법 개정해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확대·활성화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는 백신 기술도 개발한다.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에 대해선 피해지원과 처벌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을 확정했다.

현재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본문에 인터넷 링크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나 광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가 이를 악용한 사칭 문자를 받고 무심코 링크를 누르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칭 메시지를 방지할 수 있는 기업형 RCS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이다.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프로필이 함께 표시되고, 메시지 본문에 인터넷 링크가 아니라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신뢰·안전성이 높다.

정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련 기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는 경찰청, 스팸 문자 신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피해 환급 신청은 금감원이 맡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이버사기 통합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합 사고번호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 자체 기능으로 1차 차단하고, 추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2차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다단계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 확대, 제도 활성화 등 시장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연간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응과제를 선정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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