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강남·서초구 학원밀집지역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9일 실시된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누적 벌점 65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월 한 차례 강남·서초 지역 학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 단속은 올해 들어 5번째다.
단속 결과 15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 주로 중고생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중 4개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곳이다.
서울교육청은 밤 10~11시까지 교습행위를 한 11개 학원에 벌점 10점을, 밤 11~12시 사이 심야교습을 한 학원 3곳에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모두 14개 학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벌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머지 한 곳은 모두 2차례 적발된 곳으로 1차 적발 당시 밤 11시 이후까지 수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심야교습을 하다 적발, 벌점 35점을 부과 받고 7일간 교습정치 가중처분을 받게 됐다.
이들 학원이 받은 벌점은 2년간 관리된다. 2년 이내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면 누적돼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