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 대통령 “검사 정원, 필요한 만큼만”…법무부, 재조정안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재희 기자I 2026.09.13 22:21:19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필요한 인원만 쓰면 되지 않느냐”고 지시함에 따라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무부 현판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 현판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으나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동결했다.

이에 여권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인력 유출 상황에서 검사 정원을 갑자기 줄이면 미제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 현원 2051명 중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임용 예정자 90여명을 포함해 사직 예정자 등 130여명이 검찰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검사 정원은 2014년부터 12년째 동결돼있다. 검사의 정원은 법률(검사정원법)이 규정하고 있어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탓에 휴직과 파견 등을 고려해 다른 일반직과 달리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정원 재조정을 일단 공소청 출범 뒤로 미루고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 진단과 중립·객관적 기관의 정밀 분석을 통해 감축이 가능한지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논쟁적 이름”이라 지적한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명칭 변경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고,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을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해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