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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13일부터 범칙금 대상입니다

박기주 기자I 2021.05.11 12:00:00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예정
무면허·승차정원 초과 탑승 등도 범칙금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13일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규정을 초과해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에도 범칙금 대상이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8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사진= 도로교통공단)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 PM의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교통연구원 발표)에서 2019년 19만6000대로 급증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PM 관련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2018년 1만8225건(사망 4명)을 기록한 PM 사고는 지난해 2만897건(사망 10명)으로 증가세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말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운전자에겐 2만원의 범칙금이, 승차정원 초과 탑승 땐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전단 배포 등 안전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15개사) 애플리케이션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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