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검색광고 시장에서 계약서 미비로 발생하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 및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광고업계가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 함께 검색광고 시장에서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광고주, 대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약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색광고 시장에는 월 10만~20만원 정도로 광고비를 집행하는 소액 광고주가 많다”며 “소액 광고주의 상당수가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가 있더라도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나 계약 위반 시 환불 등의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처리한 분쟁조정 및 상담 총 210건 가운데 검색 광고주와 대행사의 분쟁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광고 업계와 학계, 법조계, 소비자 및 광고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색광고 대행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마련했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시 명확히 해야할 광고 집행 기간·내용, 계약해지 및 환급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표준약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와 약관은 한국온라인광고협회 홈페이지(www.onlined.or.k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식사이트 ‘예스폼’(www.yesform.com)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