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무차입공매도 판단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을 선보였다. 공매도의 경우 주식의 차입과 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인 실무 예시가 담겼다. 오는 10월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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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 인식된다고 명시했다.
차입증권 소유와 관련해선 대여자와 차입자 사이에 대차 계약과 관련 차입종목, 수량, 수수료율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소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에 관한 지침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운영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말까지 공매도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