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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경 코카콜라는 권씨 등이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제품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등 이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됐고, 그해 7월 코카콜라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권씨 등에 대해 ‘징계해고’를 통보했다.
권씨 등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재심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이내 권씨 등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연달아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권씨 등은 2016년 3월 중노위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기각한 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씨 등은 “인사위원회 규정상 재심위원회 위원은 기능별 총괄임원에게만 자격을 주지만, 이 사건 재심에는 위원 자격이 없는 A 부문장이 참여해 심의·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는 2007년 10월 엘지생활건강에 인수됐는데, 인수 전에는 재심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인수 이후 해당 규정이 생겼다.
1심이 권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해고에서 구제되는 듯했으나, 2심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2심은 “인사위원회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면, 재심위원회는 가급적 총괄임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가 부족해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이 사건 재심위원회 개최 당시 참가 가능한 총괄임원 수가 부족해 총괄임원 위임을 받은 A 부문장이 참석한 것은 재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코카콜라와 엘지생활건강이 별도 법인이라 코카콜라의 재심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는 총괄임원에 엘지생활건강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그 절차의 정당성도 판단돼야 하므로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코카콜라 인사위원회 규정상 근로자에 대한 징계재심은 전(全)사 인사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코카콜라와 엘지생활건강 소속 총괄임원 수가 충분했음에도 재심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정한 ‘총괄임원만’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해고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