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문병호(57) 전 의원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정보류 26표 가운데 12표는 당시 정 후보자의 유효득표에 포함된 것이라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문 후보자의 유효득표가 증가하지 않는다”며 “나머지 14표를 문 후보자 유효표로 보더라도 정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정치세력을 특정한 점을 고려하면 야권단일후보 표현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출마해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정 의원이 4만2271표, 문 전 의원이 4만2245표로 두 사람의 득표차는 26표였다.
당시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문 전 의원은 선관위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서 자신이 표를 잃었고,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적발됐으므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인천지법 중회의실에서 인천 부평갑 선거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고 정 의원이 4만2258표, 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얻었다고 확인했다. 두 사람이 얻은 표 차이는 23표로 집계돼 처음 26표보다 3표가 줄었다. 이와 함께 26표는 판정보류 표로 분류하고 두 사람 중 누구의 표인지를 판단했다.
이날 소송은 단심으로 종결돼서 문 전 의원은 더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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