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지지율 역전 질문에 답은

백주아 기자I 2025.01.17 11:13:40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재판 출석
尹 체포적부심 등 시국 질문에 ''묵묵부답''
1심 유죄 공선법 항소심 23일 진행 예정
재판부, 신건배당 중지…이 대표 사건 집중심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지지율 역전 현상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결과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 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정치 명운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23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다가 공직선거법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면서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 이목이 쏠린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재판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21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에게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재판은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향후 재판이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으로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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