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보호(구금)대상자의 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했다.
진정인은 피해자 A씨의 지인으로, A씨는 미등록 체류를 사유로 단속된 피진정기관 보호외국인이었다. A씨에게는 2세 자녀가 있지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진정기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됐다. A씨는 피진정인에게 보호실 내 환경이 아동이 생활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피진정인이 불허, 진정인은 A씨와 자녀의 인권이 침해당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 경우 보호일시 해제 불허 사유를 봤을 때 피진정인에게 규정을 넘은 과도한 재량,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아동으로서 특별한 취약성과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외국인보호시설 생활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아동보호(구금)의 원칙적 금지’를 선언하는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보호(구금) 대상이 미성년 자녀의 유일한 양육자일 경우 보호(구금)으로 확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아동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보호 대상자의 보호(구금)을 검토할 때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