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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에 대해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피고인들은 엄격히 관리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아인에게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처방(2명), 프로포폴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처방내역 기재 누락(3명), 프로포폴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및 프로포폴 ‘셀프투약’(1명,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우 유아인은 지난달 12일 첫 재판에 출석해 마약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대마, 코카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