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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된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행위는 경기도교육청 조사결과 총 3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첫번째는 최근 SNS상을 통해 가해 학부모와 자녀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이 공개된 이른바 ‘페트병 사건’이다.
이 사건은 2016년 이영승씨가 첫 부임하던 해 벌어진 일이다. 당시 이씨가 진행하던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던 학생이 손을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차 수술’을 이유로 사건 이후 군 복무 중인 이씨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9년 복직한 이씨는 계속되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도교육청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숨진 이씨에 대한 학부모 민원은 이뿐만 아니었다. 이씨가 숨지던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또다른 학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출석인정 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왔고 주고받은 문자만 39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학부모의 경우 이씨 사망 후 장례식장에 찾아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같은해 12월 6일부터 이씨가 사망하는 날까지 또다른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와 갈등이 있는 학생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씨가 학생인권 문제로 어렵다고 답변하자 지속적인 전화 연락과 학교까지 방문하는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소속 변호사, 감사관실 장학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을 심의회 의견진술 참석자로 신청했다”며 “경기도교육청 합동대응반 감사와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확인된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적극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자로서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기관 차원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