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제 5호 조치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금융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상상인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 7000만원을 대출한 데 대해 과징금 15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아울러 상상인은 신용공여 총액 중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하는데도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에 관해 거짓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금융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한 것처럼 고리 담보대출을 해주고, 표면적으로는 상장사들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대출 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