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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으로 있던 2011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 당시 이씨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기소됐다.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엔 참가자 700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하다 경찰로부터 16차례 자진해산명령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4차 희망버스 집회를 제외한 이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쌍방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이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공소사실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이 정확한 사유를 들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상 관할 경찰관서장은 해산명령을 내릴 때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경찰이)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미신고 집회가 아닌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해산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