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도용하면 법적 제재

박진환 기자I 2022.06.08 13:57:06

퍼블리시티권 등 내용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8일부터 시행
무단 사용시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청 시정권고·공표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UNGA) 일정을 마치고 2021년 09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8일부터 BTS 및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된다. 무단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해 특허청에 의한 시정권고 및 공표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부정경쟁방지법은 최근 BTS,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인 유명인의 초상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무단사용 행위 및 굿즈시장 불법제품 판매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일부터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 새로운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요 문답집과 법에서 금지하는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 사례 등을 다루는 법 해설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명문 규정이 최초로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새로운 법이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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