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이 길어지면서 선별진료소 비상근무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직종 간 형평성 있는 수당 지급 근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기제공무원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선별진료소 등 재난발생현장이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상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기제공무원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채용돼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상근무수당은 업무분야와 관계없이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지급하는 수당이고 임기제에도 형평성 있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재난발생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이 지급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5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지방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밤샘 근무 등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부여한다.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1주에서 6주로 늘린다.
또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전까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재난 규모에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재해복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한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하지만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 부여한다.
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업하거나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으로 인해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등 휴업에 준하는 경우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돌봄지원도 강화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도가 누적된 지방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보상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번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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