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BMW코리아는 입장 자료를 내고 “국토부 조사결과,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은 EGR 쿨러의 누수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는 BMW 그룹의 기술적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발표를 통해 BMW 차량 화재 원인이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누수되고, 누수된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 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돼 있다가 섭씨 500℃ 이상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서 불티가 발생, 화재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BMW코리아는 독립된 자동차 시험기관인 스위스의 DTC(Dynamic Test Center)도 EGR 쿨러의 누수가 본건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DTC는 자동차 안전진단 분야에서 선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소재의 기관이며, 지난 9 월과 10 월에 진행된 DTC의 조사결과는 다양한 EGR 시스템과 엔진에 대한 검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하드웨어 문제…빠른 시일 내 리콜 완료 계획
BMW코리아는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하드웨어 문제인 바,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으며 오로지 EGR 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는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한다는 국토부의 의견과 같다”면서 “현재 BMW 그룹은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한국에서 리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BMW코리아는 “BMW 그룹은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본건을 해결하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늑장리콜’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BMW코리아는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사단은 이날 BMW가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BMW가 당초 올해 7월에야 EGR 결함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BMW는 올해 7월 520d 등 차량 10만6000여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면서 같은 문제가 있는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다가 조사단이 해명을 요구한 뒤에야 올해 9월 118d 등 6만5000여대에 대한 추가리콜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이번 건으로 고객 분들께서 겪었을 불안감과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BMW는 고객의 안전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BMW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늑장 리콜에 대해서는 112억7664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