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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대변인은 FT에 “미국이 더 번영하려면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과 규정이 정한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공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부담은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에 기대 생활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미국 이민법상 용어다.
대변인은 이달 들어 “모든 영사가 모든 비자 신청자를 빠짐없이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층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비자 업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 지넷 바르가스 미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1일 국무부가 지난 1월 발표한 ‘75개국 출신 이민 신청 중단’ 조치에 대해 의회가 영사에게 부여한 비자 관련 “재량과 결정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75개국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들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 출신이 미국의 지원에 기대게 될 수 있다고 봤다. 바르가스 판사는 해당 정책과 이를 근거로 한 비자 거부를 모두 무효로 하고, 양측에 다음달 11일까지 남은 쟁점의 처리 방안을 내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면서 비자와 영주권 발급 문턱을 계속 높여왔다.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도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 집권 1기 때도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막으려다 연방법원에 가로막혔고, 이후 연방대법원이 적용 범위를 좁힌 수정안만 시행을 허용했다.
피해는 신청자들에게 돌아갔다. 미 워싱턴의 이민 전문 로펌 프래고멘 소속 브라이언 시먼스 변호사는 “많은 신청자가 이미 수천달러(수백만원)를 쓰고 일상을 접어둔 채 예정된 면접에 참석했는데 막판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민비자 신청자가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했다. 상당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며 일하고 있고, 일부는 미국인 배우자나 자녀를 두고 있다.
인도 뭄바이부터 이탈리아 나폴리까지 온라인 게시판에는 불만이 쏟아졌다. 한 이용자는 소셜미디어 레딧에 “이 절차를 밟으려고 출국까지 했는데 면접을 취소해버리니 화가 난다”고 적었다.
다른 이용자는 “약 8개월 전 인도에서 전문직 취업비자(H-1B) 면접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당시 일부 신청자는 여전히 해외에 발이 묶인 채 직장까지 잃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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