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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 주거지를 찾아가 상습적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관련된 112신고를 17차례나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에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고도 다시 지난 2월 27일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지난 4월 7일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지만, 지난 4월 그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 작년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에 고려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올해 2월 27일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인데 범죄가 되기 위해선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스토킹 범죄 요건을 해석하는 기준을 더 넓게 보고 경찰에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 시행 전의 행위도 일련의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지난 4월 7일 행위까지 밝혀 실체 진실을 온전히 규명한 후 기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