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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000원이 인상됐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