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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과태료를 1차와 2차로 나눠 부과할 예정이다. 먼저 1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제빵기사)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과태료는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했다.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는 현재까지 3682명이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5일(3008명)과 15일(436명), 18일(152명), 19일(86명) 등 총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한 수치다.
고용부는 지난 5일 파리바게뜨가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해 일부 철회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를 조사했다. 그간 방법·시기 등을 비공개해온 고용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모두를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제빵기사들이 답변 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기사들이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서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1차 문자메시지,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비진의임이 확인된 제빵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년 1월 중 2차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 부과는 여러 절차를 거친다. 먼저 고용부가 과태료 예정금액을 산정하고 사전통보를 한다. 이후 부과금액을 확정 및 부과하고, 60일 내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고용부가 법원에 통보한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비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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