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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SAP코리아가 이미 공익법인 설립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동의의결안에 공익법인 설립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기업은 동의의결안에 시정계획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만큼의 현물, 현금 출연계획을 담는다.
부분해지 금지 행위, 임의적 계약해지 행위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SAP코리아는 지난 2013년 11월6일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전세계에 통용되던 ‘갑(甲)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시정하고, 180억원 이상의 현물·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동의의결절차상 의결이 이뤄진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을 설립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박 의원측의 주장이다. SAP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하기도 전인 2013년 9월 경기도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은 뒤 공익법인을 2014년 5월에 설립하고, 출연금은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2014년 10월 이후 냈다. 박 의원은 “이미 예정된 기부 계획을 재탕했는데 공정위가 이를 그대로 받아준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논란과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네이버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사후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도 2014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받을 때 상생협력용 출연금을 500억원 부풀린 것을 눈감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생방안 중에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자금 500억원은 동의의결 이전에 이미 네이버가 약속했던 사안인데도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에 포함하는 것을 용인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