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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불법 전매·전대 행위 등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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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I 2009.10.15 16:33:05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등 130명 단속반 구성
30여개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현장 단속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국토해양부는 15일 오후 3시부터 판교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단속반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경기도, 공인중개사협회 등 총 30개팀 1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일대 아파트의 불법 전매 및 전대 알선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30여개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판교, 광교 등 신도시 지역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하지만 기존의 소규모·순회식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달 말부터 불법행위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

단속반은 ▲부동산 불법 전매 및 전대를 중개 알선 ▲무등록 중개 ▲중개사 자격증 불법 대여 등의 위반사실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현장에서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향후 이를 분석해 위법사실을 가려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업소 등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르면 양도 및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거래, 무등록 중개, 중개소 허위개설 등을 할 경우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갈수록 전문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단속반은 15일 판교신도시 내 중개업소 및 컨설팅업체의 불법 전매·전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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