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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아 국가 법질서를 지킬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경찰관이 주소를 알려줬다고 잘못 알았다고 해도 호신용 가스총을 3번에 걸쳐 발사한 사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범행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특수상황이었던 건 충분히 인정되지만 벽돌을 기자에게 던진 사실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고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앞서 2020년 6월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이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