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은 ‘16일 오후 6시 40분쯤으로 A씨가 B군의 아버지와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찍힌 폐쇄회로(CC) TV 화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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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폭행으로 B군은 앞니 1개가 빠지고 입술과 코 등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어머니는 당시 음식점 주인이 아이가 왜 이렇게 다쳤느냐고 묻자 A 씨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둘러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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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부러 아이를 폭행한 건 아니라면서도 치료비 등은 본인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제가 술을 6병인가 7병인가 마셨다. 제가 고의로 누굴 때리거나 고의로 뭘 하려고 했던 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B 군 어머니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8살 아동에 대한 폭행과 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