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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늘려가다가 상처를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했다”면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잡이로 때려 신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냈다. 사망할 줄 알면서도 머리 부위에 충격을 가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게 다수의 학대 흔적이 발견되고도 범행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부부에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것이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8월 인천 중구 한 아파트에서 C(6)양을 마구 때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C양의 외할아버지이자 자신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맡아 돌봐오던 중 편식을 하고 수시로 구토하는 버릇을 고치겠다는 이유로 6월부터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