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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난삼아 덮개를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인 비상문을 만져 제지를 받는 행위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4일에도 인천발 시드니행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손잡이를 조작해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 제지하자 장난이었다고 답한 일이 있었다.
유사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에서 10건이 넘었다. 이처럼 비상문을 착각해 만질 경우 과거에는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으나 2023년 5월 대구 공항 상공에서 아시아나항공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 이후로는 비상문 조작에 경찰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다.
비상문을 조작하는 행위가 급증하자 항공사와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항공사도 형사고발, 탑승 거절 조처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이나 탈출구, 기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벌금형이 없고 단일 형량 규정 밖에 없어 실제 피해가 없는 사안에는 기소유예 등 약한 처벌이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경미한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도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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