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정책 예산의 적기 집행이 어려워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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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여야 대치로 연내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거야 국회에서 예산안이 자동부의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기때문에 자동부의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 조항을 없애는 것은 최소한의 예방장치마저 걷어내려는 것이며 예산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했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도입됐다. 과거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의 예산안 처리에서 1998년도와 2003년도 예산안을 제외하고는 법정기한 내 의결된 적이 없었다. 이에 예산안 처리 지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제도 도입 후에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의결된 것은 2015년도와 2021년도 두 차례에 그친다.
당정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등이 올라왔다”며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12월2일)을 무시하고 예산안처리 고의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 방해하겠단 것”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만약에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폐지돼서 예산 의결이 지연되면 결국 적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피해가 모두 국민한테 간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가 늦어져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2022년까지는 저희가 10조원 정도 미리 배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하도록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은 그 금액이 제로”라며 “결국 예산안이 언제 통과되느냐가 지자체와 국민의 준비에 도움을 준다”고 했다.
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를 넘기면 준(準)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이 제때 돌아갈 수 없단 우려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정부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1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국가가 정책을 적기에 집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고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