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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운전기사는 한 손으로 핸들을 조정하다 이내 양손을 모두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했고,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잡기도 했다.
제보자 A씨는 “(기사가 휴대폰으로) 유튜브 영상도 보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며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한 번 사고가 날 뻔했다. 당시 차가 많이 밀려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급정거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런 위험천만한 운행은 천안에서 대전 유성까지 1시간 내내 이어졌으며, 당시 버스에는 30명 이상의 승객이 타 있었다.
해당 버스 업체는 “휴대전화 사용은 했지만 영상은 본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서도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버스나 화물차 등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