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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이종배, 이용자에 통신자료 조회 통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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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2.01.07 15:57:19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공수처 통신사찰 방지 차원
수사기관 요청시 제공…정작 이용자는 몰라
통보제도 마련…수사기관 자료 요청 서면으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조회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이종배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종배(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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