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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고위 법관의 변호사 개업에 따른 전관예우 등 사회적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례적인 아름다운 선택으로 평가된다.
박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소액사건이란 보통 3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관계된 사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1월 2일 퇴임했던 박 전 대법관을 오는 9월 1일자로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등으로 후배들 교육을 담당하다 다시 재판업무를 희망해 지난 6월 법관지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그는 일선 법원의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면서 국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대법관회의를 거쳐 박 전 대법관을 법관으로 임명하고 원로법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본인의 의사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판사로 지명돼 제1심 소액사건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3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돼 17년간 법관으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04년 2월 변호사로 전직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으로 임명돼 올해 초까지 6년을 대법관으로 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활동영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최고 법원에서 법리를 선언해 온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