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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대한 지자체의 우려 때문인데, 남양주시가 이 규정의 개선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는 중첩규제와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을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남양주시를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수도권에 있고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경제적 자족성이 낮고 국가 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는 지역의 여건을 지원 기준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은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을 1권역으로 분류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이를 토대로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부 정책과 사업에 활용하게 된다.
시는 행정예고 상 권역 구분이 지역의 경제 여건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향후 정부의 우대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양주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산업용지와 업무시설 등 생산·고용 기반 확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자족성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낮은 자족성은 남양주 전체를 덮고 있는 수많은 규제에 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결과 남양주는 주택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와 재정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이를 감당할 지역경제 기반 확충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구조다. 실제 공식 집계된 수치 중 가장 최근인 2023년 기준 남양주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양주시는 이번에 행정예고 중 남양주시의 지방우대지수 1권역을 3권역으로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에 지역의 경제적 자족성과 규제 부담 반영 △취약한 산업·고용 기반과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 상황 고려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제안했다.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통해 시는 규제의 중첩 정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당 지역을 지정하고 기존 권역 구분과 관계없이 재정지원과 지역발전 사업에서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현덕 시장은 “지역의 발전 여건은 수도권 여부나 인구 증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중첩규제가 토지이용과 산업기반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과 규제특례권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첩규제와 산업·고용 기반 부족 등 공통 현안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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