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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 전 법무부 장관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의 판결 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노웅래는 일체의 부정 청탁 뇌물을 받은 적 없다”며 “이는 1심과 2심 재판부의 일관되고 명확한 판결로 입증된 사실이며 판결문이 이를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 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자행한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법원의 사법 판단마저 부정하고 이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리만 반복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한 전 장관의 패악질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다시는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게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게 아니다”라며 “‘위법수집증거(녹음 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