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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강요, 처벌 불가"…'故이예람 수사무마' 전익수 무죄 확정

송승현 기자I 2025.04.10 10:52:33

영장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한 혐의
1·2심, 면담 강요죄 수사기관 처벌 어렵다며 무죄
2심 "형사처벌 못한다고 행위 정당화되는 건 아냐"
군무원 양씨는 벌금형, 정모 중령은 실형 확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께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쉽게 말해 해당 법령은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는 처벌할 수 없단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을 그 범행의 객체에 수사 주체인 검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동의한다”며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죄 적용을 받는 대상에 수사담당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은 심리 끝에 해당 죄에 수사담당자인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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