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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쟁점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되는지와 ‘지위를 이용해’ 지역 언론인들에게 현금을 제공했는지, 김 시장의 기부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김 시장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었다. 쟁점을 살펴본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죄수관계, 공소시효,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을 도와 공동 혐의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김 시장의 비서실장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은 광고대행사 광고국장도 원심 형이 확정됐다.
김 시장은 시장 재직 중인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내 언론인·22개 읍·면·동 소속 국회·시·도의원, 유관 기관·단체장 등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한 것이며 받은 사람들 또한 김천시장이 주는 선물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명절마다 이어 온 선물 관행을 사려 깊게 살펴보고 일찍이 끊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봉사의 시간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과 김 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도 벌금형은 형 확정 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는 10년간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