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이란 입찰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계열사가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다. 이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계열사로 둔갑시키는 식으로 벌떼입찰을 하는 건 불법이다.
이번 국토부의 수사 의뢰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난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총 81개 의심업체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같은 해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3개사(경기도 2, 광주광역시 1)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사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이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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