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교섭단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됐지만, 해당 개정안은 의회 교섭단체 대표 선출 과정을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따르도록 하면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양우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38명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원 조례안에서 제2조3을 신설,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논란이 불거지는 부분은 해당 개정 내용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대표의원의 사고·궐위 시 대행자를 ‘정당법’상 당헌·당규를 준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도의회 내부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의회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따르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의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다른 광역의회에서는 정당법을 준용한 사례가 없기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은 물론,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준용하는 의회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자칫 전국 최대규모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법원이 곽미숙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고준호 도의회 의회운영위부위원장(국민의힘·파주1)은 “도의회는 독립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법을 준용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에도 맞지 않다”며 “각 정당마다 당헌·당규도 다른데다 군소정당들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정당법을 준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대한 건은 사법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당법 관련 논란이 불필요한 논쟁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현재 대표의원이 궐위 상태이고 본안소송까지 진행되면 정상적인 교섭단체가 운영될 수 없기에 대행 선출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당법이나 당헌·당규라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심의 과정에서 변경하면 될 뿐이다. 지금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