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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비행단서 또 여군 부사관 사망…민간 경찰과 공동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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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2.07.19 11:36:01

故 이예람 중사 사건 계기로
법 개정 및 군인권보호관 출범
해당 사건 범죄 관련성 있으면
민간 사법 기관으로 사건 이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께 공군 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A 하사(21)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정황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됐다. A 하사는 작년 3월 임관 후 현재 2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군인이 사망한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된다. 이 때문에 공군은 사건 발생 사실을 충남지방경찰청에 알렸다. 군사경찰은 민간 경찰 입회 하에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군사경찰 주도로 A 하사의 사망이 극단적 선택인지, 아니면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민간 경찰도 이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한다. 만약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사건은 민간경찰로 이관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보호관도 공군으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를 개시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출범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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