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일부 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어업인의 준수사항과 직불제별 주요 내용 등 2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산교육포털을 운영하며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임시로 구축된 교육시스템이 정식 시스템으로 개편됐다. 또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도 제공된다.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교육포털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다. 교육을 이수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관련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일부만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온라인 교육과 별도로 지역별 현장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교육을 통해 어업인들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이해하여, 수산업 및 어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