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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에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이율율을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로 제한했다. 10%를 넘는 민간 이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복합환승센터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
구역 지정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는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만 지정 단계에선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앞으로 5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민관 도시개발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장 선정 과정이나 운영 실태 등을 검사할 권한도 가진다.
임대주택 공급 계획 변경 역시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진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그 범위가 5%로 축소된다. 당초 개발계획보다 10% 이상 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 이익을 위해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다.
새 법령은 관련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