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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내 주요 아웃렛 3사를 모두 들여다보게 된 셈이다. 공정위는 비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실시하는 신고조사가 아닌 만큼 전반적으로 법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혹시 모를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신세계 사이먼을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직권 조사다.
당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아웃렛은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제를 받았지만 신세계 사이먼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공정위 측에서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함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유통거래과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