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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윤준병, 벌금 5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이성웅 기자I 2021.05.11 11:46:32

21대 총선 앞두고 총선 출마 의지 담긴 연하장 등 배포해
교회 앞 명함 배포는 면소 처분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지역구인 정읍의 모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시설 명함 배부 혐의에 대해 면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선 종교시설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물 안이 아닌 옥외에서 진행하는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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