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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득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과세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행 금융소득 과세체계는 과세 형평성 등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있었다”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고 제도가 복잡한데다 경우에 따라 투자자가 손에 쥐는 소득보다 세금을 더 내는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지게 되지만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 대상은 전체 5%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세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다만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가 단순 이중과세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교란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거래세가 폐지되면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매매나 고빈도 거래, 자전거래 등 시장을 왜곡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금융 선진국인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거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순히 세수나 편의 여부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난해 기준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설정했다.
김 차관은 “8월 중 1인가구가 주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정신건강 등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가구원수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모델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최저생계비 등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확대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기존 중위소득에 연계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고 관련부처도 많아 (개선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전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측적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고 폐쇄회로(CC)TV 등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으로 사회적 참여도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 맞춤형 소비분야 대책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전세계적으로 소규모·간편·비대면 등을 키워드로 하는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토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