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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탈세혐의로 고발

노재웅 기자I 2019.02.12 10:00:53
김정주 넥슨 회장. 넥슨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를 조세포탈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센터는 1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밝힐 계획이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회장이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피고발인은 김 회장 등 개인 11명과 지주사인 엔엑스씨(NXC) 등 법인 3곳 등이다.

센터가 이번에 고발하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코빗의 가상화폐 인수 거래소 개장 등이다.

센터는 “김 회장은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로 이전하면서 본사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 법인세 1584억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XC가 제주도 본사이전으로 조세 감면이 가능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을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로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973억원을 탈세하고 반면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센터는 계열사인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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