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청구 임박…공수처, 서부지법에 청구 전망

백주아 기자I 2025.01.17 11:07:12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마무리 단계"
영장청구 기한 17일 밤 9시5분…오후께 예상
공수처 "통상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영장 청구"
尹 측, 영장심사서 ''증거인멸 우려 없다'' 피력할 듯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이르면 이날 오후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공수처는 17일 서울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으로 수사 서류 등이 법원으로 넘어간 기간 동안은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된다.

이에 법원이 서류를 가지고 있던 시간만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쳤다. 앞서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 당초 구속영장 청구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으나, 이날 밤 9시 5분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 시기가 미뤄졌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한 상태다. 전날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 ”출석 관련된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질 경우 내일(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남은 조사 기간은 8일 남짓이다.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지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구속 기간을 나눠 조사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열흘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가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이 조사를 마무리한 뒤 2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체포적부심이 청구가 기각되자 “안타깝다”며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논란이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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