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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체납가족 도운 사례 수십건 추적”
14일 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를 체납 중인 A씨는 모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고액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국세청이 이를 압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가족들과 짜고 재산을 숨기다가 적발됐다. A씨는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했으나,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배우자가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아울러 A씨의 재산은닉에 가담한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를 모두 체납처분면탈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체납처분면탈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족이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도운 사례에 대한 기획분석을 많이 진행했다”며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명을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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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이용 강제징수 회피 다수…가상자산, 첫 직접매각
미술품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한 B씨는 자녀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형태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증여세 수십억원을 체납중이던 C씨는 지인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 후 미술관에 은닉했다가 적발, 10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압류당하기도 했다.
또 세금 체납으로 자신의 골프회원권이 강제징수될 것으로 예상한 D씨는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양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 후 받은 대금을 사용처를 확인하는 동시에 골프회원권 반환을 위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돈이 없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텼으나, 집에 숨겨둔 명품가방·명품시계·골드바·현금 등이 적발되는 사례도 여전했다.
국세청은 학교 운영권 매각 사례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 학원 이사장 E씨의 집을 수색해 해외 유명화가의 미술품(2억원 상당), 명품가방,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또다른 체납자의 집에서는 총 5억원 규모의 골드바·귀금속·명품시계 등이 발각돼 모두 징수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5월 처음으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중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국세청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매각해 징수할 예정이다.
양 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할 것”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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